의원 자리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기재변경은 시설군에서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전문행정사 성공행정사사무소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니 쓰려는 층의 용도가 의원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 중인 의원을 병원으로 키우려는 원장님이라면 처음부터 용도가 달라진다는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용도변경 하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용도변경은 하나의 절차가 아닙니다. 허가로 갈지, 신고로 갈지, 대장 기재내용만 고칠지는 정해진 틀에 따라 갈립니다.

어느 절차인지 알아야 계약 조건과 공사 일정, 비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틀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건물 용도는 아홉 개 시설군으로 묶입니다

건축법은 건물의 용도를 비슷한 성격끼리 묶어 아홉 개 시설군으로 나누고, 위에서부터 순서를 매겨 두었습니다. 자동차관련, 산업등,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및복지, 근린생활시설, 주거업무, 그 밖의 시설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곧 용도변경 절차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 대장에 적힌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가 각각 몇 번째 시설군에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가 건물에서 눈에 띄는 칸도 몇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무실로 쓰던 업무시설은 여덟 번째 주거업무시설군에, 상점이 쓰던 판매시설은 다섯 번째 영업시설군에 들어갑니다. 같은 층이라도 대장에 어떤 이름으로 적혀 있느냐에 따라 의원 칸과의 거리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2. 위로 오르면 허가, 아래로 내려가면 신고

번호가 작은 쪽, 즉 위쪽 시설군으로 옮기는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위쪽에서 아래쪽 시설군으로 내려가는 변경은 신고로 진행합니다.

허가와 신고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준비할 서류의 무게와 검토 범위,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도변경’이라도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 공사 착수 시점과 임대 조건을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3. 같은 시설군 안이면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설군이 같고 그 안의 세부 용도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같은 시설군 안이라도 별도로 정해 둔 예외가 있어, 모든 경우가 기재변경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건물과 용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의원을 병원으로 바꾸면 허가 대상입니다

의원은 근린생활시설군, 병원급은 교육및복지시설군 안의 의료시설에 속합니다. 일곱 번째 칸에서 여섯 번째 칸으로 올라가는 셈이라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 됩니다.

건물 전체를 바꾸지 않고 일부 층만 병원으로 쓰려 해도, 바꾸는 그 부분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병원급은 의료법상 개설허가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도 따로 거칩니다. 건축 쪽 허가와 의료기관 쪽 허가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일정표에 반영해 두셔야 합니다.

5. 병원 건물에 의원으로 들어가면 신고입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대장상 의료시설로 된 건물이나 층에 의원으로 입점하는 경우는 여섯 번째 칸에서 일곱 번째 칸으로 내려가는 변경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예전에 병원이 쓰던 자리라서 그대로 의원을 열면 될 것 같지만, 대장 용도와 의원의 용도가 다르니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6. 위반건축물 표시는 먼저 봅니다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용도변경보다 위반 사항 정리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를 그대로 둔 채 신청부터 준비하면 일정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정리할지 임대차계약 단계에서 건물주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반 표시는 지금 임차하려는 호실이 아니라 건물의 다른 부분에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공간과 상관없어 보여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표시의 위치와 내용까지 건축사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7. 설계와 바뀐 용도의 기준이 따라옵니다

바꾸는 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건축사가 설계를 맡아야 합니다. 또 용도가 바뀌면 주차, 소방처럼 바뀐 용도에 맞는 기준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의원일 때 충족하던 기준이 병원 기준으로는 모자랄 수 있다는 뜻이고, 이 부분이 공사비와 기간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8. 의료기관 신고와 왜 이어질까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용도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의료기관 신고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순서를 하나의 일정표에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공사 전에 알면 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첫째는 계약 조건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자리라면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 계약을 어떻게 할지, 위반 표시 정리를 누가 맡을지를 특약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문구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는 일정입니다. 허가인지 신고인지에 따라 인테리어 착공일과 장비 입고일, 의료기관 신고일을 어디에 둘지가 달라집니다. 건축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먼저 시작하면 순서가 꼬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비용입니다. 설계가 필요한지, 주차나 소방 기준을 새로 맞춰야 하는지에 따라 공사 견적의 범위가 바뀝니다. 이 항목들이 빠진 견적은 나중에 추가 비용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세 가지 모두 공사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라야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마치며

용도변경은 허가, 신고, 대장 기재변경 가운데 어느 길인지부터 정해야 그다음 계약과 공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같은 층이라도 지금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에 따라 길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견적을 받기 전에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용도변경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대장 사본과 바꾸려는 용도를 한 장에 나란히 적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성공행정사사무소는 개원과 확장, 병원 전환의 행정 일정을 짜는 병원전문 사무소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판단과 설계·도면은 건축사가 맡고 저희는 신청서 작성·제출 대리와 의료기관 신고 일정 연결을 맡습니다.

성공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한미경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4로 6, KR법조타워 4층 416호
전화·문자 010-8886-8557 | 대표전화 02-6958-8557
이메일 chenggong321@naver.com
성공적인 행정을 위한 선택, 성공행정사사무소

※ 이 글은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의 큰 틀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는 건축사 검토와 관할 기관 확인을 거쳐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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